고용노동부 전국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, 위치와 전화번호 공개!

2025. 3. 11. 10:48알고 싶은 모든 것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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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부가 2025년 3월부터 전국 3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‘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서비스’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.

 

 

임금체불, 직장 내 괴롭힘, 부당해고 등 노동 문제 상담 지원!
전문 노무사와의 무료 법률 상담 제공!
지방노동관서 및 노동위원회와 연계한 신속한 권리구제 가능!

 

이번 사업은 법률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영세사업장 노동자, 비정규직, 플랫폼·프리랜서 노동자 등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. 위치와 전화번호까지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!

 


 

 

🔎 노동약자 지원 사업, 무엇이 달라졌을까?

✔️ 근로자이음센터와 연계 강화
서울, 평택, 청주, 대구, 부산, 광주 등 전국 6개 ‘근로자이음센터’에서도 올해부터 플랫폼·프리랜서 노동자 지원을 강화합니다.

  • 계약 및 보수 관련 분쟁 상담·조정 가능
  • 플랫폼 노동자의 계약 문제 해결 지원

 

✔️ 영세사업주까지 지원 대상 확대
지난해에는 노동자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졌지만, 올해부터는 영세사업주도 포함됩니다.

  •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노동법 교육 및 인식개선 캠페인 병행

 

✔️ 지자체 주도의 맞춤형 지원
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사업을 직접 기획하고, 정부가 심사를 거쳐 비용의 70~90%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.

  •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인식개선 캠페인 진행

 

 

※ 전국 노동자 종합 지원센터 및 노동권익센터 연락처 목록 ※ 

서울특별시

  • 강북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: 02-901-2656 (교육)
  • 은평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: 02-6952-1875 (교육+법률구조상담)
  • 전태일재단: 02-318-0903 (교육)
  • 강서구 노동복지센터: 02-2665-4038 (교육)
  • 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: 0507-1466-8047 (교육+법률구조상담)
  • 금천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: 02-2627-2140 (교육+법률구조상담)
  • 도봉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: 02-3494-4400 (교육+법률구조상담)
  • 노원구 노동복지센터: 02-930-9024 (교육+법률구조상담)
  • 중랑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: 02-496-8477 (교육+법률구조상담)
  • 성북구 노동권익센터: 0507-1430-3988 (교육+법률구조상담)
  • 성동구 근로자복지센터: 02-497-8573 (교육+법률구조상담)
  • 관악구 노동복지센터: 0507-1442-7900 (교육+법률구조상담)

경기도

  • 김포시 노동권익센터: 031-980-2275 (교육+법률구조상담)
  • 고양시 노동권익센터: 031-968-7656 (교육+법률구조상담)
  • 권리찾기유니온: 0507-1387-1917 (교육+법률구조상담)
  • 의왕시 근로복지회관: 031-455-3243 (교육+법률구조상담)

강원도

  • 삼척 노동교육상담소: 033-572-7227  (교육+법률구조상담)

충청북도

  • 진천상공회의소: 043-537-5900 (교육+법률구조상담)
  • 음성노동인권센터: 043-882-5455  (교육+법률구조상담)
  • 충북 노동교육상담소: 043-273-7801 (교육+법률구조상담)

충청남도(대전)

  • 충남 노동권익센터: 041-633-5570  (교육+법률구조상담)
  • 당진시 노동권익센터: 041-350-4571  (교육+법률구조상담)
  • 공주시청: 041-804-8312 (교육)
  • 대전 대덕구 근로자복지종합회관 042-488-9051  (교육+법률구조상담)

전라북도

  • 전북 노동교육상담소: 063-254-7670  (교육+법률구조상담)
  • 정읍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: 063-538-2700  (교육+법률구조상담)
  •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: 063-262-0041  (교육+법률구조상담)

전라남도

  • 전남노동권익센터: 061-723-3860  (교육+법률구조상담)

경상북도

  • 안동시 노동교육상담소: 054-841-2330 (교육+법률구조상담)
  • 구미 노동법률사무소: 0507-1412-6350 (교육+법률구조상담)
  • 경북동부 경영자협회: 054-278-5142 (교육+법률구조상담)

대구광역시

  • 대구 노동권익센터: 053-570-7000 (법률구조상담 )

울산광역시

  • 북구 비정규노동자지원센터: 052-286-7990 (교육)
  • 동구 비정규노동자지원센터: 052-209-3975 (교육)

 

 

 

📍 지원 대상은 누구?

✔️ 영세사업장 근로자
노동법 및 권리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

✔️ 비정규직 노동자
고용이 불안정하여 법률 지원이 절실함

✔️ 플랫폼·프리랜서 노동자
표준 근로계약 없이 일하는 경우가 많아 계약·보수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음

✔️ 영세사업주
노동법을 몰라 법을 위반하는 사례를 예방하고, 올바른 노동 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 지원

 


 

 

✔️ 노동약자를 위한 종합적인 법률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확대됩니다.
✔️ 근로자이음센터를 활용해 플랫폼·프리랜서 노동자의 계약 및 보수 문제까지 해결 가능합니다.
✔️ 영세사업주까지 포함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노동 환경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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